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키오스크도 차별 금지"…'장벽 없는 단말기' 전면 의무화

  • 0
  • 0
  • 폰트사이즈

보건/의료

    "키오스크도 차별 금지"…'장벽 없는 단말기' 전면 의무화

    • 0
    • 폰트사이즈

    접근성 기준 충족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여건 고려…소상공인 사업장 등 예외 적용
    의무 이행 안하면 최대 3천만 원 과태료

    연합뉴스연합뉴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날부터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인정보단말기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와 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이 기기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장치를 함께 갖춰야 한다. 이는 화면 확대, 음성 안내, 높낮이 조절 등 장애 유형별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제공복지부 제공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해 바닥 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과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 기기 설치 현장 등은 예외 기준을 적용한다. 이들 시설은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을 설치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권고와 시정 명령,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장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제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