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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혜훈子, '위장미혼' 정황 수두룩…부부특약 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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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단독]이혜훈子, '위장미혼' 정황 수두룩…부부특약 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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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약' 의혹 이혜훈, 청문회서 해명될까
    장남, 결혼·신혼집·세종 거주까지
    李 "주말엔 부모집 왔다" 해명에도
    석연치 않은 구석 많아…해소 될까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결혼한 아들을 부양 가족수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위장 미혼' 수법으로 서울 강남의 수십억 아파트를 '부정 청약'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청약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일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오히려 아들의 위장 미혼을 뒷받침하는 정황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 후보자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자료들에 대해서는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혜훈 장남, 세종 실거주 정황



    CBS노컷뉴스 취재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부정 청약 의혹의 핵심 쟁점은 '이 후보자 부부가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 당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2024년 7월 19일 모집 공고된 '래미안 원펜타스' 137A 타입에 청약을 넣어 일반공급 1순위로 당첨됐다. 인정된 청약 가점은 74점으로,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 통장 가입 기간(17점) 모두 만점에 부양가족수 4명(25점)을 합한 점수다.

    부양가족에는 이 후보자와 아들 3명이 포함됐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청약 모집 공고 당시까지 이들이 서류상으로 모두 같은 세대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거주도 함께 해야 한다. 청약을 노리고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통상 1년 이상 생활의 '근거지'가 같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후보자의 첫째 아들은 2023년 8월쯤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취업했고, 이 후보자 명의로 그해 7월부터 계약한 세종시 소담동의 한 아파트 전셋집에 거주했다. 사실상 실거주를 세종에서 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 후보자는 장남이 본인에게 전셋집 사용 대가로 월세를 40만원씩 지불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장남이 이 후보자의 장관 지명 직전 27개월치 월세를 한 번에 지불한 것의 부당함은 둘째 치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독립 세대'임을 인정한 셈이다.

    이혜훈 장남, '위장미혼' 의혹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박종민 기자
    더 큰 문제는 장남이 이 후보자 남편의 청약 신청 한참 전에 '결혼'을 했다는 점이다. 현행 청약 제도에서 만 30세 이상의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미혼'이어야만 한다. 91년생인 장남은 청약 신청 당시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나이 32세였다.

    CBS 취재 결과, 장남은 2023년 12월 16일 결혼식을 올렸다. 그보다 2주일 전인 12월 2일에는 용산구의 한 아파트도 전세로 구했다. 장남과 그 배우자의 공동 명의로, 전세금 7억 3천만원에 전세 기간은 2년이었다. 최근엔 2년 재계약까지 했다. 결혼 직전 계약한 신혼집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장남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미혼 상태를 유지했고, 신혼집으로의 주소 이전 없이 부모 아래 세대원으로 전입된 상태를 이어갔다. 이후 이 후보자 부부의 청약 신청 바로 다음 날인 2024년 7월 31일 신혼집으로 전입 신고를 했고, 혼인 신고는 그보다 한참 뒤인 2025년 11월이 되어서야 했다.

    장남이 사실혼 관계였지만 이를 숨기고 부모의 부양 가족으로 편입되는 '위장 미혼'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통한 청약 신청은 당첨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더러, 불법에 해당한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앞뒤 안맞는 이혜훈 해명


    반면 이 후보자는 "청약 과정에서 불법·부당한 일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장남의 '위장 미혼' 의혹과 관련, '용산 아파트 전셋집은 장남의 신혼집으로 구한 것인가'란 질의에 이 후보자는 "당초 계획은 그랬으나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일정 기간 계획대로 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당시 며느리를 장남의 '약혼자'라고 표현하고, 해당 신혼집에 며느리 혼자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정황은 한 두개가 아니다. 용산 아파트의 경우 전세금은 7억 3천만원으로, 장남과 며느리가 절반씩 지불했는데, 이 후보자의 남편이 며느리에게 그 중 1억 7천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전세금의 약 73%를 장남 측이 댄 것이다.

    더군다나 해당 집에 장남 부부가 공동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는데, 해당 등기 비용은 전액 장남이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약혼 관계라고 하기엔 다소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장남 부부가 혼인 신고 전 실거주, 즉 사실혼을 유지했다는 정황도 존재한다. 장남은 2025년 8월 26일 자동차 보험을 갱신했는데, 이때 운전자 한정특약으로 '부부한정'을 추가했다. 하지만 실제 혼인 신고는 그보다 뒤인 11월에 이뤄졌다. 해당 특약은 혼인 신고를 했거나 사실혼 관계일 때만 가입할 수 있다.

    이혜훈, 자료 제출 거부…청문회서 해소 될까


    이 후보자는 장남의 '세종 실거주' 지적에 대해선 "장남은 평일 주중에는 세종에서 거주했고, 주말에는 서울 부모집에서 생활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자는 "장남은 2023년 7월쯤 유학에서 귀국 후 반포에서 후보자 및 가족들과 계속 거주했다"며 "23년 8월 취업한 이후에도 빨래·식사 해결, 결혼 준비 등을 위해 반포를 근거지로 생활했다"는 식이다.

    평일 세종에서 지낸 장남이 주말 서울에 와서 배우자가 거주하는 용산 신혼집을 놔두고, 서초 부모집에서 빨래와 식사를 해결했다는 것이다.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에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이 후보자 측은 끝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후보자가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려면 최소한 청문회에서 장남의 아파트 출입 내역이나 휴대전화 통신사 기지국 위치 내역, 카드 사용 위치 내역 등은 내놓고 해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 의원은 "위선과 내로남불, 반칙의 끝판왕 이 후보자는 장관 자격이 없다. 지명 철회는 당연하고 부정청약 당첨 취소는 물론, 당장 수사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들께 씻을 수 없는 박탈감과 분노를 안겼다. 후보자의 부정 청약으로 레미안 원펜타스 입주 기회를 뺏긴 그 가족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이거니와 청약 당첨 취소에 더해 당장 형사입건하여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검증의 총체적 실패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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