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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망' SK 용인 반도체 건설 현장 상습적 52시간 초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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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사망' SK 용인 반도체 건설 현장 상습적 52시간 초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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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청 노동자 66%넘는 827명 '주 52시간' 위반
    지난해 11월 숨진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노동자 계기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발표
    올해 1월에도 같은 하청업체서 사망자 발생…해당 업체 대상 근로감독 추가로 실시
    "과로사 우려" 노동부 엄정 조치 예고

        
    SK하이닉스의 경기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하청업체 노동자 10명 중 6명이 넘는 827명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린 사실이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드러났다.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의 하청업체들에서 상시적인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사법조치를 예고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해당 현장에서 건설노동자 고 박모씨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박 씨는 생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박 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를 포함해 공종별 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벌였다.

    감독 결과 전체 출역 인원 1248명 중 무려 66.3%에 달하는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현장 곳곳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장시간 노동 관행이 널리 퍼져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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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노동부는 휴일근로수당 등 총 37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해 지난 15일 시정지시를 내렸다. 해당 사업장은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5월 8일까지 실제 개선한 결과를 입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는 즉시 사법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장의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달 초 같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고 배모씨가 또다시 사망했기 때문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노동부는 22일부터 내달 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가 운영하는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동절기 한파 속에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지도도 병행된다. 노동부는 SK에코플랜트 현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혈관건강검사를 마치는 이달 말까지 야간 및 철야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휴게시설 운영 상태 등 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와 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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