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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맑은국간장' 발암가능물질 기준치 46배…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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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삼화맑은국간장' 발암가능물질 기준치 46배…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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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화맑은국간장. 식약처 제공삼화맑은국간장.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삼화식품공사'가 제조·판매한 '삼화맑은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IRAC(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 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뜻하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동진생명연구원의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3-MCPD가 기준치인 0.02mg/kg보다 약 46배 많은 0.93mg/kg이 검출됐다.
     
    해당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21일로 표시돼 있고 용량은 1.8L로, 총 2387개 생산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대구 달서구청이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소비자에게도 섭취를 중단하고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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