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아이돌봄' 지원 대상 '중위소득 200→250% 이하'로 확대

  • 0
  • 0
  • 폰트사이즈

인권/복지

    '아이돌봄' 지원 대상 '중위소득 200→250% 이하'로 확대

    • 0
    • 폰트사이즈
    신년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정부지원 960→1080시간
    돌봄수당 5% 인상·영아돌봄수당은 33.3% 올라

    연합뉴스연합뉴스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된다.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 돌봄 부담이 큰 가구에 대한 연간 정부 지원 시간도 기존보다 120시간 늘어 최대 1080시간까지 지원한다.

    16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일부 확대된다. 지원 예산을 전년보다 26% 증액한 5978억 원을 편성해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취약가구 추가 지원에 나선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높인다. 성평등부는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5%를 추가 지원해 지역 간 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성평등가족부 제공
    단,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 2180원에서 1만 2790원으로 전년 대비 5% 올랐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1203억 원 증액됐다.

    영아돌봄수당도 시간당 1500원에서 2천 원으로 33.3% 인상했다.

    또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천 원)과 야간긴급돌봄수당(1일 5천 원)은 새롭게 도입했다.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성평등가족부 제공성평등가족부 제공
    한편, 오는 4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본격 시행된다. 교육과정 이수 등 역량이 입증된 인력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 공공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적 요건을 갖추고 시·군·구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정보도 공개토록 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선택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성평등부는 전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는 양육 부담을 개인과 가정에만 맡기지 않고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는 국가의 약속"이라며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돌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