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송재봉 의원, 수도권 쓰레기 반입 방지 개정안 대표 발의

  • 0
  • 0
  • 폰트사이즈

청주

    송재봉 의원, 수도권 쓰레기 반입 방지 개정안 대표 발의

    • 0
    • 폰트사이즈
    송재봉 의원실 제공송재봉 의원실 제공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민간업체를 통해 충북으로 반입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청주 청원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하는 경우 민간업체가 처리·위탁·대행하는 경우에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또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민간 처리업체를 경유해 충북·충남·강원 등 비수도권으로 반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공공 처리시설을 통한 반입에 대해서만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업체를 통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청주 민간 소각장 3곳이 수도권 지자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을 체결했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재봉 의원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민간업체를 통한 반출로 우회되면서 또다른 형태의 환경 부담 전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책임 원칙을 훼손해 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