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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尹 내란 유죄시 최저 20년부터…2월 19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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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사형 구형' 尹 내란 유죄시 최저 20년부터…2월 19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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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참작사유 없어"
    "계엄 명분으로 지목한 반국가세력, 尹 본인"
    "공직 엘리트들의 헌정질서 파괴, 엄벌해야"
    尹 90분 최후진술 내내 "광란·망상·소설" 주장

    12·3 내란 구형 현황12·3 내란 구형 현황'2024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독재를 시도한 범죄엔 사형 요청이 불가피하다.'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특검은 법정 최고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내란죄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감경을 해도 윤 전 대통령은 최저 2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사형 구형을 듣고 옅게 웃었다. 장장 90분간의 최후진술에선 특검을 "광란", "이리떼"로 묘사하고, 자신은 "눈치 없고 순진했다"며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쿠데타를 하냐"고 주장했다. 정치적 계산이나 준비 없이 오로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 계엄을 했다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다.
       

    尹 반성 안해 사형 구형…"누가 반국가세력인가"   

    내란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은 마땅치 않고 그 외엔 사형 밖에 없다"고 선고를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뿐이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정상참작감경(작량감경) 하더라도 최소 20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된다. 형법 제55조는 사형을 감경할 때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금고)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검은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국가지만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사형 구형이 불가피할 만큼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꾀한 범죄의 죄질이 무겁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집권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특검은 견강부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의 준비 과정과 당일 실행된 행태, 생성·교부된 문건들에 비춰볼 때 해당 행위들이 비상계엄 하에서 실행됐을 경우 필연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한 권력의 독점과 유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조치들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일련의 행위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과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명분으로 지목했던 '반국가세력'이 실질적으로는 누구였는지 명확히 드러낸다"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공직 엘리트 헌법질서 파괴, 전두환보다 엄정 단죄해야"

    특검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그와 가장 오랜시간 긴밀히 소통하며 비상계엄을 준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비선으로 내란의 밑그림을 그린 혐의를 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겐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외에도 이들에게 중형을 요청하면서 헌정 파괴 상처를 겪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유혈진압이 이뤄지면서, 국가 최고 권력이 헌법의 울타리를 벗어나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할 때 어떤 참혹한 결과가 초래되는지 우리 국민은 경험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다시는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권력찬탈과 헌정파괴가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국민 합의로 1987년 항쟁을 거쳐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확립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과거로 시계를 돌린 것이다. 이 과정에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은 국회·야당·당사·언론사 등 봉쇄 지시를 받고 이행하기 급급했다.
       
    특검은 "이와 같은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며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해서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중 웃음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중 웃음 보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90분 최후진술'에도 尹 반성 한 마디 없어


    윤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의 마지막 날에도 끝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오전 9시30분에 시작한 재판은 어느덧 자정을 넘겼고, 윤 전 대통령은 14일 0시 11분에야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재판부에 대한 감사인사로 입을 연 그는 "불과 몇 시간의 계엄, 아마 근현대사에서 가장 짧은 계엄일 텐데 이것을 내란으로 몰았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광란의 칼춤"이라고 표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기본적인 법 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이라며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특검이 12·3 비상계엄을 장기독재를 위한 친위쿠데타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 소위 쿠데타성 장기독재 내지는 권력장악에서의 개헌이라는 건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민투표로 밀어붙여 했지만 오늘날 우리 국민이 이런 국민투표에 녹록하게 응할 사람이 어디 있나. 망상이고 소설"이라고 했다.
       
    또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일도 숨이 가쁜데 장기독재를 뭘 어떻게 한단 말인가. 시켜줘도 못한다"며 "(그때) 나라가 얼마나 절박했는지, (특검은) 국민이 아주 안온한 상태에 있었다는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바로 이 탄핵과 내란몰이에 찬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말하는 틈틈이 방청석에선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가 약 1시간 30분간의 최후진술을 마칠 즈음엔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발언을 마치고는 박수도 터져 나왔다.
       
    김 전 장관도 최후진술에서 "특검은 폭동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실체가 없는 '카더라'를 가지고 폭동을 주장하고 있다.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기 위한 선동행위"라며 "국헌문란은 거대 야당의 패악질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조선시대 사화 사건이 발생하면 죄인을 형틀에 매단 후 첫 마디가 '네 죄를 네가 알렸다'이다. 몰랐다고 하면 바른 말을 할 때까지 치라고 하고, 안다고 하면 형틀에서 풀고 모범답안을 진술한다"며 지금 특검과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 문제로 내내 이마를 짚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참여했던 조 전 청장은 "결과적으로 저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는 경찰 가족을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다만 그 역시 "일반인도 알 수 있는 포고령의 위헌·위법을 왜 경찰청장이 몰랐느냐 하는데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 당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위헌·위법을 판단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청장은 "제가 위법을 지시했다면 현장 경찰관들은 이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생각하면 여러 아쉬운 판단도 있지만, 다시 그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결심공판은 재판 시작 17시간만인 새벽 2시25분에야 끝났다. 재판부는 "숨가쁘게 진행된 160회의 재판 동안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한 특검과 중계와 여론, 사회적 압박 속에 피고인들을 위해 변론한 변호사들께도 경의와 감사를 보낸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결론은 오직 헌법과 법률의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못박았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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