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조직적인 전세사기 불법 대출 의혹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 측 증인이 "대전 전세사기는 부동산 중개법의 허점과 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 등 사회적 시스템을 노린 사기 행각"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5. 6. 23 [단독] 새마을금고+브로커, 전세사기 불법 대출?…검찰 수사 착수 등)
1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장선훈 1기 위원장은 "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과 다가구주택 중심의 주택 구조가 결합돼 대규모 피해를 낳았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대출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금융권에서 대출이 이뤄지면서 임대인들이 자기 자본 없이도 부동산을 대거 매입할 수 있었다"며 "자기 돈이 없으니 전세보증금을 쓰게 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 결국 사기 행각이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이 전세사기 피해에 특히 취약했던 구조적 이유로는 다가구주택 비율이 꼽혔다. 2022년 기준 대전 전체 다가구주택 비율은 33.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그는 "다가구주택은 문제가 발생하면 한 건물에서 10여명에서 많게는 30명 이상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날 증인심문에서는 한밭새마을금고의 대출 집중 문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위원회가 피해 임대인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전 전세사기 피해 건물 관련 대출의 87.42%가 새마을금고에서 실행됐다. 그중 한밭새마을금고 비율이 37.89%로 다른 금고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는 "임대인들 사이에서 '한밭이 (대출을) 잘해준다'는 말이 돌았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지점과 조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인 대출 한도를 확인하지 하고 (대출을) 했다는 게 납득이 안 가고, 동일인 대출이 많았다는 점에서 불법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기가 아니라면 자기 자본 대비 10배, 많게는 100배에 이르는 대출을 무리하게 해 임대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무지해서가 당한 게 아니다. 법이 많이 바뀌어야 하고, 금융권도 책임을 통감하고 함께 짐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극단적 선택은 1명이지만, 장 위원장은 "보도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총 3명에 이른다"고 증언했다.
한밭새마을금고 이사장 측 변호인은 반대 심문에서 "이사장이 전 전무나 실무자들에게 동일인 대출 한도를 초과해서 대출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장 위원장은 "서면 요청과 규탄까지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며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에 대한 증인 심문도 이어졌다. 중앙회는 앞서 한밭새마을금고 전 전무이사 A씨와 전 과장 B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고발 당시 직접 검사를 담당했던 중앙회 직원 C씨는 "2023년 한밭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동일인 대출 한도와 금고 직원의 특이 이상 거래가 등이 지적돼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