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세종시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25개 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 따른 것으로, 보람동 먹자골목과 다정동·반곡동 중심 상권, 조치원전통길 등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세종시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4개 구역에서 총 29개 구역으로 늘어났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입과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시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도 1150곳에서 3388곳으로 증가했다. 시민들의 상품권 사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