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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2수사단' 항소심…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전 종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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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노상원 '2수사단' 항소심…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전 종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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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변경 시 3개월 내 심리 어려워"
    항소심 재판부, 오는 27일 종결기일 지정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전 종결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재판장)은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변론 종결일을 오는 27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정기인사에서 재판부 변경이 예상된다. 재판부가 변경되면 특검법상 3개월 내로 심리하기 어렵다"며 "차회기일이 종결기일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올해 법관 정기인사는 1월 30일 예정돼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절차에 본격 착수하며 재판부 구성 시점을 인사 발표 직후로 서두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천만원과 합계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과 추징 24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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