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나두가 홈페이지에 올렸던 장학금 관련 광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온라인상에 근거·기준 없는 장학금 금액·인원 등을 알린 것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공개해 왔다.
야나두는 지난 2014년 5월쯤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쯤부터는 장학금 지급의 효과, 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들을 기만해 유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특히 야나두는 2023년 12월쯤부터는 지난해 5월까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고 광고하기도 했다.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3배라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막연히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 장학금의 효과는 모든 장학금 과정이 아닌 '전액 환급 장학금'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수강생들은 모든 장학금 과정의 평균적인 효과로 오인하도록 했다.
야나두는 또 2023년 12월쯤부터 2024년 11월 말까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고 광고했고 이후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로 숫자를 더 늘렸다.
하지만 장학금 지급 인원 '16만 명'은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이었으며 '17만 명'에 대해선 야나두는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88억 원' 등 수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