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울진군,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이주비 지원…최대 200만원

  • 0
  • 0
  • 폰트사이즈

포항

    울진군,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이주비 지원…최대 200만원

    • 0
    • 폰트사이즈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이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울진군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이뤄진다.
     
    피해주택 소재지가 울진군이면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등)로 결정된 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경상북도 내로 이주할 경우 이주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실비로 제공한다. 
     
    다만,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나 전세보증금을 전액 회수한 경우, 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2일부터 12월 11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울진군청 민원과(건축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울진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전세사기로 주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주거 안정 정책도 마련하하겠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