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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진 나면 이렇게 바뀐다…내일부터 바뀔 법·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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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앞으로 지진 나면 이렇게 바뀐다…내일부터 바뀔 법·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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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37개 정부기관 28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내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교통비 일부가 환급되는 '모두의 카드'가 도입되고, 일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여행 가면 여행경비의 절반을 되돌려준다.

    가입 부담은 덜고 정부 기여분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후 변화 등을 반영해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지진현장경보 등도 새롭게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28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고, 특히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됐다.

    내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도록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씩 주어졌던 비과세 한도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고, 소득공제의 경우 자녀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으로 한도를 높였다. 다만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내년 3월부터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립유치원 2만 원, 사립유치원 11만 원, 어린이집 7만 원 등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평균 비용을 보전해준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부터 출시된다. 3년 만기로,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에 달해 월 최대 50만 원씩 납입하면 원금 1800만 원에 더해, 만기에 2천만 원 이상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운데 등록금 대출은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대학원생 생활비 대출 대상도 4구간 이하에서 6구간 이하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7.2%, 4인 가구 기준 6.51%로 인상돼 최저생활 보장 폭이 넓어진다.

    또 '모두의 카드'가 새롭게 도입돼 기준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는 전액 환급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 6만 2천 원이나,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5만 5천 원, 3자녀 이상이거나 저소득 가구는 4만 5천 원만 넘어도 환급받을 수 있다.

    20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용한 여행경비는 5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환급해준다. 다만 단체는 최대 20만 원, 개인은 10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또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의 거주자에게는 1인당 월 15만 원씩지역사랑상품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원되기 시작한다. 마을 공용시설·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사업 수익을 마을공동체가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도 앞으로 매년 연 100곳 이상씩 조성해 2030년까지 총 500개소 이상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된다. 기준년 대비 현금배당액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비 10% 이상 증가한 법인이 대상이다. 이 경우 해당 법인에 투자한 배당소득에는 △2천만 원 이하 14% △2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25% △50억 원 초과 30%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인상하고, 2028년까지 40%로 인하할 예정이었던 명목소득대체율도 43%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6월부터는 국민 안전을 위한 폭염중대경보, 열대야주의보, 지진현장경보가 새로 추가된다.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보다 더 심한 더위가 찾아올 경우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다. 진도 5.0 이상인 경우 내려지는 지진조기경보는 최초 관측부터 경보까지 5~10초 걸려 전국민에게 전달되지만, 지진현장경보는 진도 6.0이상일 대 3~5초 안에 진앙기준 40㎞ 반경 안에 있는 국민들에게 신속히 경보를 알린다.

    이 외에도 그동안 전쟁이나 지진 해일에만 사용하던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태풍·호우·산불 등 긴급 주민대피 상황이 발생하면 적극 활용한다.

    이 책자는 1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되며, 재정경제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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