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란전담재판부(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내란·외환 등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각 2개 이상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주된 쟁점이었던 재판부 구성 방식은 각 법원이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담당 판사를 지정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언론과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앞서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2일부터 2박 3일간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각 법안을 '사법부 장악 시도법',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의석수에 밀려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