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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尹시절 적자생존 내몰렸던 사회적기업 지원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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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정부, 尹시절 적자생존 내몰렸던 사회적기업 지원 되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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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 발표
    윤석열 정부 시절 삭감됐던 예산 등 대거 복원키로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생태계 기반 마련에 초점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된서리를 맞았던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단순히 관련 사업·예산을 확대·복원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24일 경제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일반 기업처럼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정부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사회적기업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정부의 직접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봤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예산이 대거 줄어들고 관련 민간지원기관들도 폐지돼 사회적기업 생태계가 크게 약화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직접지원하는 대신, 지원을 축소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판로지원 기조로 전환하겠다며 사업과 예산을 90% 이상 축소한 바 있다.

    이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원 예산을 올해 284억 원에서 재년에는 118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릴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지역 공동체로 확산돼 생태계 기반을 회복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우선 사회적가치를 기반으로 발굴·육성·성장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창업 진입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초기 창업형 △인증전환형 △재도전형 등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복원해,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는 500팀에게 2~5천만 원을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이 창업 초기 정착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복원된다. 취약계층을 새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인건비를 월 50~90만 원씩 최대 3년까지 지원한다.

    온라인 판로지원 플랫폼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사회적기업만을 위한 융자지원 제도를 신설하는 등 성장단계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적기업에게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대출금리 중 2.5%p를 최대 3억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아울러 인건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사회적가치 평가를 연계해 사회적가치가 높은 기업이 우대받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민간이나 지방정부의 자율적 연계사업 외에도, 인건비 지원, 경영·판로 등 각종 성장지원사업에 사회적가치 평가를 우대 적용하고, 평가체계도 지자체·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가치평가 위원회'를 신설해 공정한 평가를 내리도록 한다.

    더 나아가 그동안 개별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던 관행 대신 지역의 협력 생태계를 지원해 사회적가치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목표를 세웠다.

    사회적기업 등이 지방정부, 민간기관, 시민사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연대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돌봄 등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찾아내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당장 내년에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선정하는 노동통합 및 통합돌봄 문제해결형 협업 모델을 시작으로, 그 성과를 분석한 후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 모델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해, 성과에 비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회성과를 측정·검증한 후, 사회성과의 20%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민관협력 지원체계의 균형을 잡는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인증·사회적가치 평가 등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능은 공공이, 창업지원·경영 컨설팅 등 기업지원 기능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이 맡아 협업하는 식이다.

    또 창업·경영지원 등으로 나누어 제공하던 지원사업도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통합 신청·제공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사회적기업 법정단체 설립과 공제기금 도입 등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하고, 인식개선 및 신뢰 회복을 위해 '이달의 사회적기업'(가칭)을 선정하는 등 홍보·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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