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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 공익소송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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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1천 명 목표로 공익소송 진행…현재까지 150명 참여의사 밝혀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진 쿠팡을 상대로 제주에서도 공익소송이 진행된다.
     
    법률사무소 '사활' 차혁 대표변호사는 22일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 천 명을 모집해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150명이 소송 참여의사를 밝혔고, 100명은 전화로 문의가 이뤄진 상태다. 
     
    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유출 정보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구매내역 등 내밀한 정보가 포함됐다. 2차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특히 "도민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쿠팡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도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향후 다른 문제가 생겨도 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는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탈팡(쿠팡 탈퇴)가 아닌 건강한 쿠팡 만들기를 위한 것이다. 쿠팡이 책임 있는 사과와 보상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사활 차혁 대표변호사. 고상현 기자법률사무소 사활 차혁 대표변호사. 고상현 기자
    이번 소송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은 도민이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일체의 소송비용이 없다. 참여 희망자는 내년 1월 3일까지 법률사무소 사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송은 오는 26일 1차로 제주지방법원에 제기되고, 내년 1월 9일 최종 제기하게 된다.
     
    손해배상금 청구액은 원고 1인당 20만 원이다. 차혁 변호사는 "과거 카드3사와 인터파크 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 1인당 10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점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쿠팡 측이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면 최장 3년이 소요될 수 있다. 다만 쿠팡 측이 민사조정 절차에 응하는 경우에는 6개월 안에도 소송이 종료될 수 있다고 차 변호사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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