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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KT 민관합동조사, 졸속으로 끝나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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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해야"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KT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해킹 사고 관련 정부의 민관 합동 조사가 졸속으로 마무리돼서는 안 된다는 시민단체 목소리가 나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시민회의)는 19일 성명을 통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이유로 KT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는 듯한 정부의 태도는 졸속 조사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정부는 KT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조사 인력을 쿠팡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 투입하겠다고 밝혀, 철저한 진상 규명보다 사건 정리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KT 해킹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SK텔레콤 사고 당시와 동일한 기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SKT 사례에 준하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책임 있는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 또한 동일한 수준, 그 이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KT는 소비자가 사고의 실체를 명확히 인지한 시점부터 전체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해킹 은폐, 조사 방해 등 죄질이 무거운 KT는 최소한 SKT와 최소 동일한 87일 이상의 위약금 면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 권리 보호는 물론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요구했다.

    또 "졸속 조사로는 진실도, 재발 방지도, 소비자 신뢰도 얻을 수 없다"며 "정부는 KT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필요시 2차, 3차 민관 합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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