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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치유관광·치유농업' 조례 의결…내년도 예산 4,075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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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치유관광·치유농업' 조례 의결…내년도 예산 4,075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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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열린 구례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례군 제공 17일 열린 구례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례군 제공
    전남 구례군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13억 원 늘어난 4천75억 원으로 확정됐다.

    구례군의회는 17일 제32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4천75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해 17개 사업에서 15억8천560만 원을 삭감하고, 6개 사업에 6억646만 원을 증액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수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례군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됐다.

    장길선 의장은 "한 해 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한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에 감사드린다"며 "새해에도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구례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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