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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가지고 데리러와"…경찰 간부 갑질 의혹, 사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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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차가지고 데리러와"…경찰 간부 갑질 의혹, 사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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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차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전북도 제공경찰차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전북도 제공
    일과시간에 직원을 시켜 자신의 집으로 '관용차 픽업'을 지시하는 등의 갑질 의혹이 제기돼 전북경찰청 감찰계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전북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갑질 의혹에 관한 신고가 접수돼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
     
    A 경정은 재직 기간 저녁 음주 약속이 있을 시 주거지인 전북 군산에 자신의 차를 집에 가져다 놓으면서, 직원을 시켜 관용차로 자신을 뒤따라오게한 뒤 '픽업'을 시킨 의혹을 받는다.
     
    신고서에는 "A 경정이 대리비를 아끼기 위해 일과시간에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이러한 갑질을 수차례 했다"며 "관용차 GPS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월 하순쯤 서류 미비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 회의 중 "만경강에 빠져 죽어라" 등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경찰은 사건과 관련해 A(3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전북경찰청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당시 재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하고 보내 논란을 빚었다.
     
    지난 11일 '폴넷(경찰 내부망)' 내부비리 신고센터에 A 경정과 관련된 갑질 신고가 제기됐다. 이후 경찰청은 전북경찰청 감찰계에 갑질 의혹에 관해 감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으로 신고가 접수돼 전북청 감찰계로 감찰 지시가 내려왔다"며 "현재 감찰 조사를 위한 사실 관계 파악 중으로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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