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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아파트 노동자 추락사…현장 훼손 정황 포착에 고용부·경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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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아파트 노동자 추락사…현장 훼손 정황 포착에 고용부·경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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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충북 청주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현장 훼손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청 등에 따르면 대전지청과 충북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천안과 수원 지역 청소업체 3곳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1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노동당국은 이들 업체가 중대재해 사고 현장에 추락을 막기 위한 생명줄 등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사고 뒤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것처럼 현장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해당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PC, CCTV 등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 업무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누군가 사고 직후 생명줄을 준비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를 방해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9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 15층에서 창문 실리콘 방수 작업을 하던 A(35)씨가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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