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 조직이 거점으로 사용했던 대구의 한 아파트 사무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자율 최고 1만2천%를 적용하며 협박한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1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등 대부업 조직원 1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중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전국에서 173명을 상대로 약 5억 2천만 원을 빌려준 뒤 4천%~1만2천%의 이자율을 적용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총책 A(28)씨와 B(28)씨는 지난해 6월 대구의 한 아파트를 빌려 거점으로 삼고, 중고등학교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조직을 꾸려 총책, 영업팀장, 영업팀원 등으로 업무를 나눴다. 이들은 전국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주겠다고 영업했다.
경찰이 불법 대부업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와 현금. 서울 영등포경찰서 제공이들은 담보 없이 100만 원~500만 원의 소액을 대출해 주는 대신 피해자 본인의 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았다. 이후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피해자와 지인들에게 "채무자가 유흥업소에 나갔다" 등 허위사실을 메신저로 전송하는 수법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의 초등학생 자녀에게도 협박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하고, 가명을 쓰며 불법 추심 과정에서도 개인별로 5~6개의 메신저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는 등 신분을 철저히 숨겼다.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고층아파트를 거점 사무실로 삼고 1~3개월에 한 번씩 옮기기도 했다. 또 수익금은 대포통장으로 관리하고,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범죄수익금을 세탁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휴대폰 15대, 노트북 7대, 현금 239만 원 등을 압수하고 현장에서 영업팀장 2명과 영업팀원 3명을 붙잡았다. 이후 지난 2일 다시 강제수사에 나서 휴대폰 7대, 노트북 4대, 현금 260만 원 등을 압수하고 조직원 5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을 상대로 하는 불법대부업, 고리대금행위,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