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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나경원·곽규택 징계안 제출…"의제 벗어나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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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與, 국힘 나경원·곽규택 징계안 제출…"의제 벗어나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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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법 102조 위반 시 윤리위 제소 가능"

    "곽규택, 무선마이크 나경원에 전달"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나경원·곽규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민의힘 나경원·곽규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 나경원·곽규택 의원이 국회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나 의원과 곽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민 의원은 "(나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찬성하나 8대 입법을 반대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의제와 다른 내용으로 하겠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이 '의제로 돌아오라'고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국회법 102조를 위반해 의사일정을 현격히 방해했을 때는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곽 의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무선 마이크를 나 의원에게 전달했고,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서서 항의하는 등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히 높기 때문에 제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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