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다빈. 엠피엠지뮤직 제공유다빈밴드 멤버 유다빈의 현 소속사 빌리빈뮤직이 유다빈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전속계약 위반 및 탬퍼링 동조 행위에 민사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연예 기획사 빌리빈뮤직(대표 김빌리)은 유다빈에게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엠피엠지뮤직 대상 탬퍼링 관련 형사 고소와는 별개 건이다. 탬퍼링은 전속계약이 만료되기 전 사전에 접촉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김빌리 대표는 유튜브 채널 '빌리쇼'에서, 유다빈이 아직 전속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빌리빈뮤직에 △엠피엠지 직원 투입 △계약금 4천만 원 추가 지급 △200석 이상 공연 진행 거부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빌리빈뮤직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엠피엠지 직원 투입 요구다. 업계 상식상 수용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회사가 수차례 양보하며 조율하려 했으나, 결국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 요구가 아니라 템퍼링을 시도하는 외부 세력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계약 파기를 유도한 수순이었다"라고 비판했다.
3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유다빈이 외부세력인 엠피엠지 탬퍼링에 동조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독자 행동을 취하면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진행한다. 계약 위반 기간에 발생한 수익을 반환하라는 청구도 동시에 진행한다는 게 빌리빈뮤직 설명이다.
김 대표는 "유다빈은 엄연히 빌리빈뮤직과 전속 계약이 유효한 소속 아티스트"라며 "이번 소송은 회사의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신의를 저버리고 템퍼링에 동조하는 뮤지션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업계에 강력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빌리빈뮤직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사건은 건전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탬퍼링 사례"라며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투자해 온 현 소속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끝까지 밟을 것"이라고 전했다.
유다빈은 2021년 싱글 '레터'(LETTER)로 데뷔한 유다빈밴드 멤버다. 유다빈밴드는 2022년 방송한 엠넷 '그레이트 서울 인베이전'에서 3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