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HS효성 계열사) 대표가 동성 영업사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 '깐깐하기로 유명한 판사'여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그도 그럴 것이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장찬수)은 강제추행 혐의뿐 아니라 신성자동차 내부 노사 갈등 문제에도 심리 과정에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자동차 대표 최모(52)씨는 지난 2024년 1월 4일 회사 시상식 뒤풀이 자리에서 동성인 신성자동차 소속 영업사원(딜러)인 3명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신성자동차 내부에서는 강제추행 사건과 별개로 노사 갈등에 이어 해고 복직 문제까지 얽혀 내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1차 분쟁은 노조활동 중 조끼 착용 문제를 이유로 회의와 교섭, 당직에서 배제된 부당노동행위 사안이다. 2차 분쟁은 프리랜서 계약 구조에서 발생한 부당해고와 관련된 해고 다툼 건이다.
재판장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주겠다며 넉넉하게 12월 10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지만 최씨측 변호인이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선고는 오는 2026년 1월로 미뤄졌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최씨 측은 "술김에 나온 친밀감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신성자동차 안팎에서는 법원의 어떤 판단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편 신성자동차는 HS효성 계열사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벤츠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