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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주소 등 신고 확대"…깐깐해지는 외국인 주택 거래

경제정책

    "체류 자격·주소 등 신고 확대"…깐깐해지는 외국인 주택 거래

    핵심요약

    외국인, 주택 매수 시 체류자격·주소 여부 등 신고 내용 확대
    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 의무 신설
    "외국인 투기 선제 방지…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 기여"

    연합뉴스연합뉴스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거래할 경우 체류자격과 같은 거래 신고 내용이 확대되는 등 깐깐해진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내년 2월 10일부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에 토허구역을 지정했다.

    개정안에는 매수인이 외국인이면 체류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거래신고 내용에 포함토록 했다.

    국토부는 체류자격 등 신고로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 또한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토허구역 내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하면 거래신고 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 차입금 또는 예금조달액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신고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 편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토록 최대한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토허구역 지정 이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전년 동기 1793건보다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지정거래 또한 최근 3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56건→1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의 주택 거래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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