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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與 "내란재판부 더 논의…위헌 소지 없애자는 의견도"

    핵심요약

    법왜곡죄 신설도 추가 공론화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추가 공론화를 거친 뒤 다음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결론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 결정하지 않았고, 전문가들 자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위헌성 논란에 대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하게 더 검토해서 이런 소지를 없애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사위에서 그런 요소(위헌 요소)를 많이 없앴기 때문에, 이에 더해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으니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모든 것을 종합해 전문가 의견을 취합하고, 의원 간 논의를 숙성시킨 다음 결정하자고 결정이 났다"고 덧붙였다.

    법왜곡죄 신설도 마찬가지로 다음 의원총회 전까지 당 안팎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금도 판례로 다 돼 있는데 굳이 법을 만들어 논란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들이 좀 있었다"며 "마찬가지로 좀 더 숙의한 다음 한번 더 의총을 열어 결정하는 방법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다음 의원총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음 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 안건과 관련해 "본회의 상정 법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73개 비쟁점 법안이 있다. 다른 개혁법안을 어떻게 할지는 여야 협의도 해야 하고, 국회의장실과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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