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해상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목포해경이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목포해양경찰서는 8일부터 오는 1월 9일까지 32일 동안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낚시 어선을 포함한 어선과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에 해당하며, 적발 시 운항 선박 종류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과태료·벌금·징역과 함께 업무정지·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해경은 연말연시 각종 모임으로 음주가 잦아지는 것을 고려했을 때 숙취 운항 사고가 더욱 우려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 상태에서의 운항은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을 크게 떨어뜨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말연시 해상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조치를 한층 강화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목포해경이 적발한 음주운항은 38건으로 이중 61%를 차지하는 23건이 전날 또는 출항 전 음주로 인한 숙취 운항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