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8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져도 내란·외환죄 재판을 중지하지 않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처리를 보류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소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법 개정안은 오늘 처리하지 않고 다음 소위 때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신중 의견이 있어 내부적으로 조금 더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헌재법 개정안은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지난 1일 발의했다.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더라도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고, 헌재는 제청 이후 1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야당은 처리 보류를 즉각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설치 자체가 위헌이다. 그 설치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상하고 개정하려는 것이 오늘의 헌재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헌을 위헌으로 덮으려는 시도를 두고 위헌성 논란이 계속되자 민주당이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이라며 "헌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