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 달서구의 거주지에서 아내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많은 출혈을 보이자 현장에서 이탈한 뒤 112에 직접 신고했다.
다행히 B씨는 사망하지 않았다.
알코올 중독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A씨는 범행 직전 또다시 술을 마셨다가 B씨가 치료를 권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공격 부위와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