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단속 카메라.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인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과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창원 등 도내 8개 시 지역의 주요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 시스템을 통해 단속이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단속 시간은 비상조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된다.
5등급 차량이 적발되면 하루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긴급 차량, 장애인사용 표지 부착 차량, 국가유공자·보훈보상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과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지만, 단속 세부 기준은 시도별로 달라 다른 지역 운행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는 7차 계절관리제기간에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항상 제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