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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청결제 탓"…자백했다 변호사 선임 뒤 말 바꾼 2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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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구강청결제 탓"…자백했다 변호사 선임 뒤 말 바꾼 2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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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벌금 500만 원

    검찰 깃발. 황진환 기자검찰 깃발. 황진환 기자
    경찰 단속에 적발돼 음주 운전을 자백했다가 변호사 선임 후 구강청결제 탓으로 돌리는 등 거짓 진술을 반복적으로 한 20대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다.

    31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에 따르면 공공기관 근로자 20대 여성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경남 통영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1%가 나오면서 적발됐다.

    A씨는 그러자 '음주운전 단속 시 대응 방안'을 검색하고 현장 경찰관에게 "소주 2잔을 마셨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여러 번 사정했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은 원칙대로 사건을 처리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변호사 선임 후 구강청결제 용액을 마시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면서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올라 부정하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며 말을 바꿨다.

    그럼에도 검찰은 A씨가 구강청결제 용액 양에 큰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약식기소했다.

    그러자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구강청결제(250mL) 1병 전체 마시는 모습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새로 제출했다.

    검찰은 대검 디지털수사과에 의뢰해 해당 블랙박스 영상이 사후에 날짜와 시간을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이에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 8월 A씨의 주장이 거듭 바뀌며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조작한 증거를 제출하면서까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A씨의 범행을 명백히 밝혀내 죗값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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