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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장경태 "조희대 순방에 배우자 경비로 1500만원 집행"

    핵심요약

    "대법원, 배우자 동행이 공무수행 일환?…정당성·투명성 의문"

    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류영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해외 순방에 동행한 배우자의 여비로만 약 1500만 원을 집행했다며 "정당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 의원이 1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내외는 지난해 10월 10일~19일 말레이시아와 호주 순방 중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포함해 인당 1461만여 원의 여비를 지급받았다.

    그런데 출장결과보고서에는 조 대법원장 배우자가 지난해 10월 10일~13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공식 회의 세션에 참석한 일정은 명시돼 있지 않고, 같은 달 12일 동반자를 위한 친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윤창원 기자
    또 같은 달 15일부터 이어진 호주 일정에서 조 대법원장 배우자는 각종 오·만찬과 현지 전쟁기념관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등에 참석했지만, 애초 호주 측 초청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배우자 동행이 적절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장 의원 측 얘기다.

    장 의원은 "대법원장 배우자 여비로만 1500만 원이 지출된 만큼 이번 동행이 과연 공무수행의 일환이었는지 대법원은 국민 앞에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배우자의 일정은 공적 일정으로만 이뤄졌고 사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국회 법사위가 출장계획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 대법원은 "비공개 정보"라며 내지 않았고, 지난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나오자 결과보고서만 뒤늦게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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