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9일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공모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의혹과 관련해 김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김씨가 함께 2021년 6월쯤부터 2022년 3월쯤까지 명씨로부터 합계 2억 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공모 혐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달 1일과 7일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무산된 바 있다.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김씨 기소에서 특검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본 것이다. 특검은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씨 또한 공모 관계로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은 김씨가 통일교로부터 총 8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하면서 전씨와 공모했다고 봤다. 통일교의 고위 간부였던 윤씨는 2022년 4월 802만원 상당의 샤넬백, 같은 해 7월 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김씨에게 전달해달라며 전씨에게 건넸다. 윤씨는 김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각종 현안 해결을 청탁하려 한 혐의로 현재 구속기소된 상태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전씨는 '윤씨로부터 선물을 넘겨받았으나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김씨는 해당 선물들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를 통해 전씨가 윤씨의 선물들을 모두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비서가 샤넬 가방을 교환한 점, 샤넬 직원들이 '영부인이 가방 교환을 하러 온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전성배씨 등이 샤넬 가방을 받은 뒤 며칠 후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한 점 등을 종합해 내린 판단이다. 따라서 중간 전달자인 전씨를 공모자로 적시한 것이다.
특검은 이미 대부분의 주범과 공범들의 유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씨를 공범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함하기도 했다. 특검은 김씨가 김씨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이미 유죄가 확정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씨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을 통해 총 8억 1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그간 검찰 수사 과정 등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씨의 계좌가 쓰인 것을 두고 단순 가담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특검이 김씨를 단순 전주(錢主)가 아니라 주가조작범들과 공모관계로 판단한 것이다. 김씨가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역할 분담도 했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특검은 김씨의 공범으로 지목됐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전성배씨 등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추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은 서희건설의 목걸이 선물 의혹 등 김씨를 둘러싼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범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