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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본 한덕수, 손가락 세고 문건 보고…특검 '내란방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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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로 본 한덕수, 손가락 세고 문건 보고…특검 '내란방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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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김용현과 국무위원 정족수 손가락 셈해
    국회 계엄 해제 보고도 늑장 출발
    포고령 헌재서 위증 혐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공모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선포 시 지시사항을 이행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장관에 이어 세 번째 국무위원 기소다.
       
    29일 내란특검은 한 전 총리를 내란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위증 등 6개 혐의로 기소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 헌법기관이었다"며 "그럼에도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친위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계엄 해제 후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자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자 허위로 작성한 문건을 파기하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짓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 4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2024년 4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을 말리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했다는 입장지만,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실 CCTV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사실상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 필요한 국무위원 수를 손가락으로 세면서 현황을 점검하는 장면이 담겼다. 한 전 총리가 남은 국무위원 수를 셈하기 위해 손가락을 4개 펴는가 하면 이어 1개를 펴면서 '이제 한 명 남았다'는 취지로 확인했다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국무위원들이 해산하려던 때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참석 했으니 서명을 하고 가라'고 권유한 점도 적극적 내란 방조 행위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서명을 권유한 문건을 특정하진 못했지만, 계엄 선포 관련 문건으로 추정했다.
       
    한 전 총리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계엄 선포시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놓고 가자 이를 수거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해산한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남아 이 전 장관이 받은 단전·단수 문건 등을 보며 논의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190인, 찬성190인으로 가결됐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재석190인, 찬성190인으로 가결됐다. 윤창원 기자
    특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국무회의가 즉시 열리지 않고 3시간 이상 지연된 점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국회의 계엄 해제를 본 국무조정실장 등이 국무위원들을 빨리 소집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한 전 총리가 '기다려 보라'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다가 정진석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서야 대통령실로 출발했다는 것이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계엄선포문에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미리 받아보고도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포고령을 받아본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적극적 방조행위 외에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부작위' 역시 내란 방조 혐의로 판단했다. 위헌·위법한 내용이 적시된 포고령을 받아보고도 국무위원을 소집하자고 건의했을 뿐, 실제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11명이 모이자 약 2분간 일방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계엄 선포를 위해 자리를 떠났다. 당시 법률에 규정된 국무회의 절차는 무엇도 지켜지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특검은 이같은 혐의로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한 전 총리의 지위와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에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해 더 이상 수사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재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속한 처분을 통해 재판에서 조속히 정의가 실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공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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