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연합뉴스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려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는 벌금 500만원이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6600㎡ 땅을 담보로 하는 채권(5억5천만원)과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 등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사실상 자신이 소유한 땅을 지인인 김모씨의 명의로 등기해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