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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수십 차례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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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별 통보에 수십 차례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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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심도 징역 25년 선고
    이별 통보하자 주점 찾아가 범행…무면허·음주 상태서 운전해 도주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피고인은 상고하며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고 양형이 과중하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6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만취상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달아난 A씨는 도주 2시간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심에 이어 2심도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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