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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대학생 상대 '난자 매매' 유도한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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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서 대학생 상대 '난자 매매' 유도한 일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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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금 500~600만 원 제시
    실제 난자 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아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부산지역 대학교에 전단을 붙여 난자 매매를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와 B(30대·여)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부산지역 대학교에 '고액 알바' 등 전단을 붙여 6~7차례에 걸쳐 난자 매수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금정구와 남구에 있는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고액 단기 아르바이트', '단기 알바 유흥 도박 아님' 등 내용이 담긴 전단을 붙였다. 전단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포함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A씨는 "난자 기증자를 찾는다. 사례는 확실히 해드리겠다"며 6차례에 걸쳐 난자 매수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해 11월 남구와 사하구에 있는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같은 방식으로 전단을 붙였다. 연락한 사람에게 "난자를 저한테 기부해 주는 일이에요.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생각입니다"라며 7차례에 걸쳐 배아 제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례금으로 500~600만 원을 제시했으나, 실제 매매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두 사람 모두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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