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에이즈 숨기고 아동·청소년 성매매한 50대…징역 7년 선고

  • 0
  • 0
  • 폰트사이즈

광주

    에이즈 숨기고 아동·청소년 성매매한 50대…징역 7년 선고

    • 0
    • 폰트사이즈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 전력에도 또다시 범행
    피해자들 감염 불안…신상공개·취업제한 등 중형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아동·청소년과 성매매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송현)는 2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6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4~16세 여성 청소년을 상대로 8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현금 5만 원이나 담배를 대가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과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4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