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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8천만원 예·적금 해지"…보이스피싱에 속은 70대, 은행원 덕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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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8천만원 예·적금 해지"…보이스피싱에 속은 70대, 은행원 덕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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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수성경찰서. 정진원 기자대구 수성경찰서. 정진원 기자
    행정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70대 여성이 은행원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했다.
     
    22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낮 12시 28분쯤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청운신협을 찾은 A씨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예·적금을 해지하고 돈을 입출금 통장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갑자기 거액의 예·적금을 해지해달라는 요청에 수상함을 느낀 은행원 B씨는 A씨에게 거래 목적을 물었고, A씨는 '아파트 계약 목적'이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의심스러웠던 B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이스피싱 가해자는 "타인이 신분증을 도용해 등본을 발급받으러 왔다"며 "개인정보 유출 및 통장 해킹이 의심되니 예금통장에 있는 돈을 입출금 통장으로 옮긴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송금하라"고 A씨를 꾀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즉시 A씨를 설득해 예·적금 해지를 중단하게 해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B씨에게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수법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과 달리 피해자가 속아 넘어가기 쉬운 일상적인 내용을 이용해 단계적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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