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동급생 여러 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 전학 조치됐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기도 한 중학교 1학년 A군은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같은 반 학생 6명과 다른 반 학생 1명 등 총 7명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방식은 다양했다. A군은 자신이 배우는 유도 기술을 이용해 피해학생을 기절시킨 뒤, 그 상태에서 신체에 이물질을 넣는 행위를 했다.
피해 학생이 새로 구매한 신발을 신고 등교하자 욕설과 함께 신발을 밟거나 쓰레기통에 넣었다.
또 학급 내에 임의로 계급을 만들고 피해학생들에게는 존댓말을 사용하게 했다. 이유 없는 욕설과 폭행, 물건 계산을 시킨 것으로도 조사됐다.
피해 학생 측이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자 학교 측은 A군을 출석 정지시키고 피해학생들과 분리조치 했다. 이어 방학 중인 지난달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이 사안은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 청원에도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학생의 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가해 학생은 자기 부모가 학교 운영위원이라 자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가해 학생 부모의 자격 여부를 재심사하고 부모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