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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126명 사망…서울시, 밀폐공간 사고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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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책
    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착용 의무화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맨홀내 질식사고가 발생한 서울시가 밀폐공간 내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에 나섰다.
     
    서울시는 맨홀, 수도관, 공동구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시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보디캠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예방책을 21일 내놓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천구에서 발생한 상수도 누수사고 복구 공사를 위해 투입된 70대 노동자가 맨홀 속에 진입했다가 질식사한 바 있다. 인천 계양구에서 비슷한 사고가 일어난지 20여일 만이었다.

    그러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틀 뒤 국무회의에서 "폐쇄된 공간에 일하러 들어가면 질식 사망 위험이 많다는 것은 국민 상식인데 어떻게 보호장비 없이 일하게 하냐"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산하 38개 사업소, 98개 사업장내 2399개의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3억원의 예산이 긴급 소요되는 이번 대응책은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가를 거친 것이다.

    보디캠은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 허가 없는 밀폐공간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 농도 감지 시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작업자가 즉시 대피하도록 돕는다.
     
    보디캠, 가스농도측정기 착용 예시 사진. 서울시 제공보디캠, 가스농도측정기 착용 예시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또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자 구조가 가능하도록 현장에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삼각대 등 긴급 구조장비도 상시 비치하도록 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더 강화하고, 관리감독자와 작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습형 안전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이었다.
     
    이 중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에 달한다. 특히 맨홀 작업장에서 나온 재해자 66명 가운데 36명(54.5%)이 사망해 평균 치명률보다 훨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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