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해 성적 학대하고 40여 명이 넘는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부착명령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3월 8일부터 2022년 5월 18일까지 총 48차례에 걸쳐 여성 41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66개에 달하는 불법 영상물을 정밀 분석한 검찰은 A씨가 가출청소년들을 유인해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매매한 사실 등 여죄를 밝혀냈다. 피해자들 중 17명은 청소년들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아동 성매수가 각각 16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3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6회,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48회, 성매매 32회에 달했다.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성적 욕망에서 비롯돼 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범행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