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 이후 열린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겨냥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간 해당 국정조사를 실시했던 국회 특위가 활동을 끝내면 현실적으로 고발이 어려웠지만,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고발할 수 있게 제도를 바꾸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19일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된 후에도 증인 또는 감정인의 위증을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은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넨 문건을 받거나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국회사진취재단하지만 용산 대통령실 CCTV 등을 확보한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등이 증언 내용과 달리 문건 내용을 직접 살펴보거나, 다른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모습을 포착해 이 전 장관을 구속했다. 한 전 총리도 이날 특검에 소환됐는데, 특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위는 "현행법상 위증죄의 고발 주체인 국정조사특위가 기간 만료로 해산되어, 이들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의 위증 사례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명시해,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증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특위 측 김동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며 "그렇게 해서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까지 진행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