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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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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내란재판부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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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가결

    수정 거듭 내란재판부법 與 주도 입법
    재판부 구성에 대법원장·외부기관 배제
    국힘 장동혁, 24시간 '최장 필리버스터'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위헌 시비가 이어졌지만, 수정을 거친 끝에 여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9명 가운데 찬성 175명·반대 2명·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전날부터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를 종결시켰다.

    국회법상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 투표로 끝내는 게 가능하다. 법안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재판부 구성 과정에 외부기관의 참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확정했다. 조희대 사법부의 불신에 따라 대법원장의 개입 가능성도 차단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아예 없애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기존 법안은 헌법재판소·법무부·판사회의에서 각 3명씩 추천한 9명이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후보추천위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2배수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최종안은 후보추천위를 없애는 대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숫자와 판사 요건 등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후 법원 내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업무를 분장해 보고하면 판사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는 구조다. 사실상 법원 내부에 의사결정 전반을 맡긴 셈이다.

    전담재판부 판사는 최종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이 보임을 결정하도록 했다. 기존 법안에 들어있던 대법원장의 임명권은 사라졌다. 전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수정안을 두고 "무엇보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최대한 차단한 점이 장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밖에 위헌 시비가 따라붙었던 구속기간 갱신과 사면·감형의 제한 규정도 최종안에서는 삭제했다. 항소심 판결의 선고를 1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내리도록 한 조항도 '최대한 신속히 해야 한다'로 완화했다.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과 '12·3 비상계엄' 등 용어를 뺌으로써 특정 인물과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비판도 수용했다.

    민주당이 수정 끝에 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최종안을 도출했지만, 일각에서는 '누더기 입법'으로 실효성을 잃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헌 논란을 과도하게 의식하면서 법안 상당 부분을 손질한 탓에 전담재판부만의 특수성마저 상실했다는 비판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굳이 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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