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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뼈 골절 4개월 아기 사망…친모, 아동학대치사 '무죄'

대전

    머리뼈 골절 4개월 아기 사망…친모, 아동학대치사 '무죄'

    유기·방임 혐의는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머리뼈 골절로 숨진 생후 4개월 아기의 엄마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아기를 집에 혼자 두는 등 유기·방임한 혐의는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16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이가 생후 한 달이었을 때부터 40차례 넘게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유기·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혼자 둔 시간은 짧게는 18분, 길게는 170분에 달했다.

    재판부는 유기·방임 혐의에 대해 "친권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피해 영아를 습관적으로 혼자 두어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홈카메라로 관찰할 수 있어 방임이 아니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보호·양육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이의 멍을 분명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아이를 방치한 죄책이 무겁지만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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