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청사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일부 부정적 여론에 제동이 걸린 전북 전주시 송천동 분동에 대한 조례안이 다음달 시의회에 재상정된다. 에코시티 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난 송천동 지역은 주민센터를 비롯한 행정기관 재배치나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9월 10~17일 열리는 제422회 시의회 임시회에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상정된다. 에코시티 개발구역 전체를 송천3동으로 분동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해당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7월 제421회 임시회에 상정된 해당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찬반 동표가 나와 부결 처리됐다. 행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은 지역 주민 가운데 분동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관할 구역 경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설되는 (가칭)송천3동 주민센터는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31(송천동2가)의 에코시티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선다.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송천3동 관할 구역은 백석로~전미로(1431~1435번지)를 비롯해 백석남로, 백석서로, 백석5길, 백석남로, 백석동로, 과학로, 동부대로다.
앞서 분동을 놓고 지역구 일부 의원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자, 의장단이 개입하지 말 것을 종용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