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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기소 노상원 재판 시작…제2수사단 추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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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기소 노상원 재판 시작…제2수사단 추진 관련

    수사단 구성 목적으로 군 정보 제공받은 혐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연합뉴스
    내란특검이 제2수사단 추진 혐의로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있어 일부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2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적 진행과 편의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증거조사 등을 먼저 진행한 뒤 알선수재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정보사령관 소속 요원들의 명단을 제공받은 데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시 가동되는 합동수사본부의 합동수사단 이외에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날 특검은 공소 요지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문 전 사령관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전 사령관 측은 "요원들의 명단을 요청해서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다"면서도 "다만 문 전 사령관 등이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인지, 누설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안 것인지, 부정한 목적이 있던 것인지 법리적 판단 부분에 대해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취득이 작년 11월 19일 종료됐는데, 이 시기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 업무나 계엄 관련 업무로 피고인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측과 논의했다는 증거가 있는지가 사실관계와 관련해 이 사건의 쟁점이 될 것"이라며 "2수사단의 구성요건이 뭔지, 임무가 뭔지도 쟁점적으로 심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명목으로 군사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추가 기소하며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해당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재판에서 정보사 정모·김모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군사 기밀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해 차폐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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