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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어기고 에어쇼 촬영한 대만인들,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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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금지' 어기고 에어쇼 촬영한 대만인들,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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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주한 미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는 지난달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만 국적 A(60대)씨와 B(40대)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우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촬영한 사진이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9시쯤 평택시 소재 주한미공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전투기 등 시설물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의 촬영이 허용되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들의 출입을 금지했다.

    이에 A씨와 B씨 역시 3차례 출입제지를 당했으나, 몰래 행사장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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