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장이 4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제명 의결 건을 설명하고 있다. 정세영 기자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4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송활섭 시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어 송 시의원에 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건에 대해 심의하고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제명 건을 의결했다.
송 의원은 출석 요청에도 나오지 않았다.
윤리특위에서 의결된 제명 건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1명 중 3분의 2인 14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최종 확정된다.
송활섭 시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 캠프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예방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송의원과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