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치안종합상황실. 고상현 기자 경남지역에서 습관성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일삼은 혐의로 2명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60대)씨와 B(50대)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7분 경남 김해지역 거주지에서 "방금 사람을 찔러 죽였다"며 112에 반복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근 1년간 2600건이 넘는 112신고를 해 온 악성 허위 신고자로, 그동안 거짓 신고로 수차례 벌금 등 처분을 받고도 계속 거짓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 11분 거창군 한 길가에서 "괴한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등 300여 회에 걸쳐 112에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 등이 있다.
경남청 관계자는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기초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민생침해범죄이므로 입체적·종합적 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